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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18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67]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20. 2. 15. 05:40 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D 택시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빵을 해. ”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조작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과 위 1 항의 C의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 넌 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 택시기사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다’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5. 05:5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이리로 와 봐. 씹할 새끼들 아.”, “ 야 니네

자신 있지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고, 같은 날 08:06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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