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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6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590』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 00: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112 신고 되어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02:59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 본인은 2020. 5. 13. 02:32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D에서 현행 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라는 부동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 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9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 명인 G의 서명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5. 13. 02:59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 명이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서초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9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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