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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84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2.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8. 12. 8. 04:4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8. 04:4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 직장 사장인 피해자 C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며 밖으로 불러 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12. 8. 04:50경 주민등록법위반, 서명위조, 위조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 8. 04:5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 등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인 란에 F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순경 E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진술서에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8. 12. 8. 06:30경 주민등록법위반, 서명위조, 위조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 8. 06: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경장 G에게 전항과 같이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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