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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4969
업무방해등
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8.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0. 03:00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식당에서, 이유 없이 위 음식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22세)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7. 20.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폭행 및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7. 20. 05: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05: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대기석에서 담배를 피우다 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려 다가오자, H에게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발로 H의 낭심 부위 등 하반신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03:40경부터 04:2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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