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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67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① 2014. 7. 13.경 고소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위 일시에 고소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고, ② 2014. 8. 4.경 고소인 A가 서초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 부분에 권한 없이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13.경 C를 두 차례 넘어뜨려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원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기에 C가 2015. 3.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8. 4.경 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C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직접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기에 C가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지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고소장을 우편발송하고, 2016. 3. 2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 진술 당시 C가 2015. 3.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고, 2014. 8. 4.경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 부분을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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