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단10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 10: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29세)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우측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한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11: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관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우측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의 디지털 8핀 케이블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절도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