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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1.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8. 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703호에 투숙해 오던 중, 2017. 3. 26. 16:20 경 위 모텔 1 층에서 종업원에게 703 호실 TV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를 해 달라고 한 다음 종업원이 703호로 올라가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카운터 내 서랍 속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19:2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에게 선물할 반지나 귀걸이를 포장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 자가 귀금속을 포장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5,000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시 불상 경 청주시 흥덕구 I 건물 1 층 1508호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에게 선물할 목걸이나 반지를 골라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3.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내 피해자 N 운영의 ‘O’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에게 선물할 목걸이나 반지를 골라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쪽 손에 점퍼를 걸쳐 손을 가리고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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