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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2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28』 피고인은 2019. 2. 11.경 구리시 B에 있는 ‘C 구리점’ 6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코털가위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이폰X 블랙젤리케이스’ 1개 및 시가 5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핑크색 가죽케이스’ 1개의 외부 포장 고리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이를 꺼낸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에 걸쳐 합계 3,59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94』

1. 피고인은 2018. 11. 22. 15: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2층 대합실에 있는 H 수원점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소니 외장하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8. 16:39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소니 외장하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824』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수원시청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인 APATA 슬림 외장하드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쪽가위로 도난방지 태그를 절단한 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3,7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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