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정150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도축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부터 2016. 9. 10.까지 시흥시 C 'B'에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내부에 탈무기(털뽑는 기계) 1대, 탕자기(물끓이는 기계) 1대, 씽크대, 칼, 도마 등 도축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닭, 오리 등을 도축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 오리 한 마리당 15,000-1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무허가 도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한장방문 및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