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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6고단164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작업장 별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 도축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약 30평 )에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탈모기 1대, 도마 4개, 칼 6개, 램프 1개, 플라스틱 통 1개, 칼 갈이 2개, 개수대 등 도축시설을 구비하여 두고, 위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고객에게 닭 1마리를 도살하여 17,000원에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닭 6마리( 마리 당 17,000원), 오리 2마리( 마리 당 22,000원) 상당을 도살하여 불특정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 도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무허가 도축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 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4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2회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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