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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1 2015고단421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2. 2.경부터 포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였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관할 관청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I’ 작업장에서 가열통 1대, 털 뽑는 기계 1대, 작업대 4개, 세척시설 2개 등을 설치한 뒤 2013. 11. 5.경 오리 40마리를 절단하고 포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 11. 5.경부터 2015. 8. 17.경까지 232회에 걸쳐 2,368마리의 오리와 1,001마리의 닭을 절단 및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관할 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013. 11. 6.경 ‘J’ 식당에 오리 7마리를 8만 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3. 11. 6.경부터 2015. 8. 13.경까지 723회에 걸쳐 오리 2,337마리, 닭 2,231마리를 합계 1억 727만 7,018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찰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3)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 및 보관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2)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면서, 2014. 1. 22.경 주식회사 K으로부터 2014. 1. 17.경 도축되고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제조일자 : 2014. 1. 17.’이라고 기재된 비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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