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단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2:3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병원 앞 교차로를 엄궁동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자동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F)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