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계수사거리를 빛고을로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 하려 했으나 좌회전 하지 못하고 KBS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KBS사거리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면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면서 좌회전하다가 빛고을로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41,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