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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2. 15:0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49길 123-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교 편도 3차로 도로를 불로삼거리 방향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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