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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1 2018고단1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 동부 2 차 에이스 빌라’ 방면에서 ‘ 태양 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야간이고 교통 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에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 한국 파크 빌’ 방면에서 ‘가 양아 끄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피 손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6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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