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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6고단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6.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조 암 남로 100에 있는 ‘ 신월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에이케이 그랑 폴리스 아파트 방면에서 달서구 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투 싼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4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2,482,8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 비 5,839,1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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