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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2.18 2018고단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8:40 경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심원면에 있는 용기 마을 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안면 방면에서 심원면 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41세) 가 운전하던

F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면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지도( 지점 간 거리)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내사보고( 피의자 검거)

1. 수사보고( 피해자들 피해 정도)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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