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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2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와 앉으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테이블 밑으로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그 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1, 2, 4, 5, 7, 8, 11,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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