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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8 2017고합11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경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업주이며, 피해자 E( 여, 39세) 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2:30 경 위 노래방에 놀러 온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소파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등을 쓰다듬으며 양팔로 끌어안아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 왜 이러냐.

하지 마라. 아가 씬 줄 아나 ”라고 항의하며 소파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일어나기 위하여 애쓰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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