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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중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중학교 뒤 백양산에서 위 D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 E(남, 11세)에게 산에 놀러가자고 하여 같이 산에 오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쉬어가자고 하자 그곳 벤치에 앉으면서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하지말라.”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갑자기 손을 넣어 성기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만 11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의자 A의 장애여부 관련, 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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