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5 2018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과 다리로 막고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15.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D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성폭력 전과 없음 및 개전의 정과 재범의 위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