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1:00경 구리시 B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위에 튀김용 기름을 넣은 용기를 데우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가열된 용기나 튀김용 기름에 불이 붙을 수 있고, 주방 내에는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이 많으므로, 화기를 다루는 피고인에게는 자리를 비우게 되면 가스레인지를 끄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은 채 홀로 나와 손님들의 주문을 받다가 가열된 튀김용 용기에 불길이 일어 피해자 D 소유의 B상가 건물 및 각종 부속물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12,794,104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도록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피해견적서, 내사보고(피해견적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