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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01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주방장으로 조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3:30경 위 식당에서 튀김용 조리기구에서 탕수육을 조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리를 마친 후 점화용 가스불을 포함한 가스불을 줄이거나 완전히 소화하여 위 튀김용 조리기구 내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튀김용 조리기구에서 탕수육을 조리한 후 점화용 가스불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워 위 조리기구에 절반 정도 채워져 있던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은 후, 그 불이 위 식당 건물, 창고 및 그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 등을 소훼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인 총 469,988,83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 범죄일람표 - 연번 피해품 피해자 피해액(원) 1 용인시 처인구 C 건물(창고포함) E 184,529,000 2 F 렉서스 승용차 〃 8,307,475 3 G 아반떼 승용차 〃 1,292,520 4 H회사 사무실 집기 등 I 61,873,000 5 J회사 사무실 집기 등 K 183,186,835 6 D식당 집기 등 L 30,800,000 합 계 469,988,83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N,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광역화재조사 종합보고서

1. 각 부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O 상가 화재원상 복구 공사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견적서 제출 및 첨부, H회사 견적서 사본, J회사 견적서 사본, D식당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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