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음식의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0:30경 위 ‘C’ 주방에서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치킨을 만들기 위해 튀김용 조리기구에 식용유를 넣고 이를 가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리기구의 뚜껑을 열고 조리를 하고 조리기구에 불이 붙으면 점화용 가스 불을 줄이거나 완전히 소화하는 등 조리기구 내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튀김용 조리기구의 뚜껑을 닫고 치킨을 조리하여 식용유가 과열되어 조리기구에 불이 붙게 하고, 과열된 조리기구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점화용 가스 불을 줄이거나 소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조리기구에 채워져 있던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은 후 그 불이 위 조리기구와 연결된 패널 등 벽면을 타고 번지게 하는 등 위 음식점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음식점 건물을 238,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6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순번 피해품 피해자 피해금액(원) 1 전남 해남군 B 건물 D 238,000,000 2 위 건물 2층 ‘E’ 내부 및 이발도구 집기 등 F 30,000,000 합계 268,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