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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17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내겠다’고 문자를 보낸 점, 연소 가능성이 큰 번개탄 바로 옆에 있는 휴지에 불을 붙인 행위는 이로 인해 집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자살을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면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

할 것인 점,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휴지에 불을 붙여서 번개탄에도 일부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방화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을 불 태워 버리겠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부터 불탄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지만 그 이전에도 ‘피해자의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한 것에 비추어 구체적인 실행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번개탄과 휴지를 올려놓은 고기불판은 그 면적이 번개탄보다 훨씬 넓고(수사기록 53, 60쪽) 그 주변에 특별히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물건이 없어(수사기록 45쪽 번개탄에 불이 붙더라도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을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방화의 의도였다면 굳이 번개탄 아래 불판을 받쳐놓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종이 바로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종이에 불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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