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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246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조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1:20경 위 식당에서, 튀김용 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만두를 조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리를 마친 후 점화용 가스 불을 포함한 가스 불을 줄이거나 완전히 소화하여 위 튀김용 조리기구 안에 있는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튀김용 조리기구에서 만두를 튀기던 중 튀김 기름이 담겨진 조리기구의 가스 불을 그대로 켜 둔 채 점심식사를 하러 간 업무상 과실로 위 솥단지 안에 있는 튀김 기름이 과열되어 불이 붙은 후, 그 불이 위 식당 내부와 2층 탈의실, 천장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식당 일부를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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