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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627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6. 2. 19. 19:00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10동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천 재질로 된 소파 테이블 위에 플라스틱 쟁반을 올려놓은 다음 그 위에 유리 용기에 담겨 있는 향초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향초를 피워 놓은 후, 불이 붙어 있는 향초를 그대로 둔 채 2016. 2. 20. 01:30 경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한편, 위 향초의 유리 용기에 지속적으로 높은 열이 가 해질 경우 유리 용기가 깨져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 촛불이 옮겨 붙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향초 포장지 및 유리 용기 밑바닥 부분에「 향초를 태울 때 자리를 비우지 말 것 (Never leave a burning candle unattended), 한 번에 4시간 이상 태우지 말 것 (Do not burn for more than 4 hours at a time), 13mm 정도 남게 되면 사용을 중단할 것 (Discontinue use when 13mm of wax remains), 평 평하고 단열이 되는 곳 위에 놓고 사용할 것 (Burn candle on a flat heat resistant surface)」 이라는 사용상 주의의무 (Warning) 가 표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용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가연성 물질인 플라스틱 쟁반과 천 재질로 된 소파 테이블 위에 향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사용하다가 이를 끄지 않은 채 향초가 있던 거실에서 자리를 이탈하여 안방에 들어가 아 무 렇지 않게 잠을 잔 과실로, 향초에 불을 붙인 때로부터 약 11 시간 30분 후인 2016. 2. 20. 06:30 경 높은 열기로 오랫동안 가열된 향초 유리 용기가 깨지면서 가연성 물질인 플라스틱 쟁반과 천 재질로 된 소파 테이블 등에 촛불이 옮겨 붙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전체에 불이 번져 전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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