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07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92,106,104원 및 그중 78,656,044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6.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4. 5. 20. 피고 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2014. 11. 6. 기준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78,656,044원, 이자 등 113,450,060원(지연이자율 연 15.09%) 합계 192,106,104원이 남아 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8.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92,106,104원 및 그중 원금 78,656,0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