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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1098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494,931원 및 그중 149,997,952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2009. 11. 26. 1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그 변제기한을 2011. 7. 26.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11. 12.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3. 12. 13.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현재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149,997,952원, 이자 40,496,979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494,931원(= 149,997,952원 40,496,979원) 및 그중 149,997,9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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