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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합209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189,686원 및 그중 227,332,151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2007. 6. 22. 피고 A에게 300,000,000원을 약정 연체이율 17%로 정하여 대여하고, 최종적으로 변제기를 2010. 6. 22.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 B은 2007. 6. 22.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168,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하나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1. 24.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이 사건 대출 채권이 포함된 자산양수도계약을, 2011. 12. 26.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1. 12. 29.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3)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3. 27.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4. 17.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4) 2016. 6. 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채무원리금은 311,189,686원(= 원금 227,332,15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3,857,53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189,686원 및 그중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원금 227,332,151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인 16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피고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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