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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나7869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65,370원 및 그 중 12,349,684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2000. 4.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260,000,000원을 변제기 2001. 4. 29., 이자 연 11.25%, 연체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33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2001. 3.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1. 4. 7.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5. 18.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4) 한편 2016. 1. 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12,349,684원, 연체이자 80,215,686원 합계 92,565,37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92,565,370원 및 그 중 12,349,684원에 대하여 약정한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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