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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2 2019구합525
보험금 급여 징수금 결정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B은 2018. 10. 2. 서귀포시 C에 있는 D 옆 가건물 휴게실 확장공사(건축주 E,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판넬 시공을 하던 중 판넬 모서리에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2018. 11. 5.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 “B은 원고의 근로자이고, 원고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 서귀포경찰서로부터 F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2018. 8. 6. 착공하였고,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8. 8. 6.이 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3. 2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B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인 233,00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사업주로서 B을 고용하였다는 것(B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 공사로서 원고도 인부의 한 사람으로 공사에 참여한 것일 뿐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사업주로서 B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4. 판단

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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