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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5구합59297
고용.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합계 472,704,120원(= 2011년 137,051,860원 2012년 212,553,560원 2013년 123,098,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 12. 18. 그 중 미합중국 건설사들(이하 ‘소외 원수급인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시행한 공사에 관한 부분 합계 121,303,868원(= 2011년 31,314,885원 2012년 52,195,496원 2013년 37,793,487원, 이하 ‘쟁점 보험료’라 한다)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신고납부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원수급인들의 국내 영업소는 고유번호증으로 운영되는 사무소일 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국내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보험료를 신고납부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쟁점 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제42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과오납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이를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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