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합6126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나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13.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택배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송과 집화 기록에는 ‘집화’와 ‘집하’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집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7. 6. 27. 16:40경 시흥시 F에서 택배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택배물을 옮기던 중 쓰러져 인근에 위치한 G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2경 사망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비대와 중등도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진단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와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30.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8. 1. 1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47,666,45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