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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19구단10028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서 ‘D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나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1. 1.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소외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경부터 이 사건 세차장에 세차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최초 입사 시기는 2003. 1.경이지만 입사와 퇴사를 수차례 반복하였다가 2013. 6.경 재입사한 이후로는 계속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2. 20. 이 사건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계속 구토를 하여 집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08: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라.

망인의 모친(G)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42,565,27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는 차량 세차업무로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업무 특성상 비나 눈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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