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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사거리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전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931,3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 과실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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