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0 2018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 8. 20:5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구미강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고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