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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29에 있는 삼주봉황타운 1차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을 103동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차량 통행로 주변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ㆍ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위치에 유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한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268,510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9,594원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진량시장 앞 도로부터 위 삼주봉황타운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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