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2:5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3에 있는 기상대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모델하우스방면에서 복대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D아파트 방면에서 산업단지육거리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와 피의차량 우측면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20세)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 H(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봉명로 3에 있는 기사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