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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에 있는 운천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210에 있는 고기백화점 앞 편도 3차로를 봉명사거리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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