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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8:50경 내지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행암동 노인건강센터 삼거리 도로를 노대동 방면에서 효천지구 아파트 신축현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을 따라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710,9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오빠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설명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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