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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27. 18:50경 광주 서구 풍아동 열구지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피고인의 아버지인 B 소유의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8:50경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면서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그 뒤에 피해자 F(여, 39세)이 아들인 피해자 G(9세), H(7세)과 함께 탑승한 상태로 주차 중인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EF소나타의 뒷범퍼로 들이받는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41,81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고, 수리비가 약 1,850,1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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