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 06. 13. 선고 2011구합4499 판결
배우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부업의 이자 수입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109 (2011.09.02)

제목

배우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부업의 이자 수입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요지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대부업을 하여 이 사건 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보여지고, 이자수입이 배우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부업에 따른 수익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44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 8. 원고의 처 조AA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BB 등 30명에게 합계 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고 합계 000원의 이자 (이하이 사건 이자수입'이라고 한다)를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자수입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나. 조AA는 이 사건 이자수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295호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은 2011. 1. 19. 조AA 명의로 이루어진 자금거래의 횟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AA의 남편인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조AA 명의를 빌려서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조AA가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사건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조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1) 원고가 대부알선업 및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부부가 같은 사무실에서 각자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따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다.

2) 조AA 명의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대출에 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담보물건, 대여금액, 이자 등이 기재된 장부가 원고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담보권의 설정•말소, 대출자금의 회수 등이 모두 원고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조AA가 이러한 과정에 채권자로서 관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3) 원고는 대부알선업 이외에 대부업도 하였으나, 대부알선중개수수료수입에 비하여 대부업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그 절반에도 마치지 못하고 있다.

4) 조AA가 최초 대부업을 시작할 당시의 재원이라고 주장하는 000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의 존재 여부 및 그 구체적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조AA가 사촌언니 등과 동업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식당은 1993. 2. 11. 개업 하여 1995. 2. 26.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각 기간 별로 약 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다. 피고는 위 법원 판결에 따라 2011. 5. 11. 조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자수입은 원고의 처 조AA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맡겨 그 금원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이는 전적으로 조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조A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295 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것으로 변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판결이다. 따라서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295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AA가 결혼 전 벌어놓은 돈과 사촌언니인 조CC, 홍DD와 함께 운영하였던 OO식당에서 얻은 소득을 합한 000원으로 대부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AA가 결혼 전 무슨 직장을 다녔는지에 대해서나 OO식당의 월 매출 등에 대해서는 모두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② OO 식당은 1993. 2. 11. 개업하여 1995. 5. 26. 폐업하였는데, 그 2년 동안의 총 선고 매출액이 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2004. 7. 29. 서부농협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한 후 2004. 8. 초순경 4회에 걸쳐 000원을 인출 또는 계좌 이체하였는데, 그 일자가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근거가 된 초기 대출행위의 일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다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 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48971 판결 등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조A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대부업을 하여 이 사건 이자수입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이자수입이 조AA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부업에 따른 수익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