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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구합8311 판결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839 (2011.12.23)

제목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자수입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이라기보다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구합83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3.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0.부터 2007. 7. 4.까지 XX건설 주식회사(이하XX건설'이라 한다)에 6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3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11. 1. 24. AA대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2. 9. 이 사건 이자수입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2005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1. 원고가 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자수입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건설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인(김AA, 주BB, 이CC, 이DD, 주EE, 정FF, 김GG, 임HH)을 상대로 8년 동안 24회에 걸쳐 000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 하고 171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금전대여 및 이자수취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수입은 이러한 원고의 계속•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얻은 수입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XX건설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XX건설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기도 하였다(수표번호 마가04306092, 마가04096443, 마가 04286802).

2)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029-24-0000-000)에 2005. 1. 21.부터 2005. 9. 28.까지 김AA 명의로 9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2005. 9. 6.부터 2006. 2. 3.까지 주BB 명의로 6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2008. 1. 3.부터 2010. 4. 28.까지 이CC 명의로 21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2008. 8. 1.부터 2009. 11. 2.까지 이DD 명의로 9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2009. 8. 29.부터 2010. 3. 1.까지 주EE 명의로 7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2009. 1. 15.부터 2009. 10. 15 까지 정FF 명의로 1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2011. 9. 2.부터 2011. 9. 30.까지 김GG 명의로 2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2010. 4. 1.부터 2011. 10. 1.까지 임HH 명의로 14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10. 3. 22. 주KK에게 000원을 대여하였고, 임JJ, 임HH은 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2011. 8.경 황LL에게 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2.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김GG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XX건설에 근무하면서 XX건설로부터 매년 약 000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2009년경부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매년 약 000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다.

5) 한편 원고는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을 서울 은평구 XX동 110-9 201호라고 신고하였는데, 위 주소지는 XX건설의 본점 소재지이다.

[인정 근거] 갑 제2, 4, 5,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 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XX건설에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이자수입을 지급받았으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XX건설뿐만 아니라 김AA, 주BB, 이CC, 이DD, 주EE, 정FF에게도 금전을 대여 하고 이자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이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율 및 만기일자 등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2010년경 및 2011년경 주KK, 황LL에게 각 금전을 대여한 적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③ 사업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대출 관련 장부(여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율 및 만기일자, 변제 및 연장사항, 담보물의 시세, 선순위채권 등의 정보가 기재될 수 있다)를 작성•관리하고,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는 대출 관련 장부를 전혀 작성•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신고한 사업장은 XX건설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데, XX건설의 본점 소재지에 원고의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원고는 자신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XX건설에 근무하면서 XX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아왔을 뿐 금전대여를 위한 인적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만 한 자료도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XX건설에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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