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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669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1.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급한 공군부대 활주로 포장면 개선공사 중 나타난 공사 포장면의 들뜸현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열화부제거 및 HSM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억 5,650만 원, 공사기간 2014. 5. 16.부터 2014. 6. 15.까지로 정하여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전략)

나. 기성부분금 (1) 일금 이억이천만원정(220,000,000원) (2) 발주자(국군재정관리단)가 직접 지급 (3) 목적물 수령일로부터(HSMC 타설 후) 7일 이내 (4) 지급방법: 현금 100% (후략)

나. 원고는 2014. 5. 16. 공사에 착수하여 2014. 5. 30.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4. 5. 16. 1차 선급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차 선금금 3,650만 원에 관하여는 2,900만 원으로 감액 합의하여 2015. 3. 31.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4억 5,650만 원 - 2억 원 - 3,65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나머지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합55203호로 패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서는 형식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원고가 실질적으로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직불동의에 따라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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