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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1072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 9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으로부터 남양주시 D 임야의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4. 7. 10.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총 공사대금 2억 3,650만 원 중 9,6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위 임야 지상에서 전원주택용개발을 동업하기로 한 동업자인 피고 A와 C을 단독상속한 피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은 원고에게 위 공사를 대금 2억 3,650만 원에 도급주고,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C은 2011. 5. 5. 사망하였고, 피고 B이 그를 단독상속한 사실, ③ 피고 B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49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9. 2.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B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96,500,000원(= 2억 3,650만 원 -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는 2010. 12. 23. 망 C에게 “C과 같이 전원주택용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종결시까지 50%를 투자하고, 개발완료시 원금과 이익금에 대하여 50%를 분배받기로 한다. 사업진행 중 중도포기하거나 투자금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 투자금원을 포기하고, 투자 관련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 피고 A가 농지취득자격에 따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모두 포기하고, 소유권을 C에게 넘겨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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