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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316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8. 11. 26. 피고와 서울 광진구 D 1차 공사 및 2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각 1억 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1차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8. 11. 21.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대금 1억 원 중 ‘중도금 4,550만 원은 2018. 12. 7., 중도금 3,650만 원은 2018. 12. 21., 잔금 1,800만 원은 2018. 12. 31.’ 각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 2차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8. 11. 21.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900만 원은 2018. 11. 21., 중도금 3,650만 원은 2018. 12. 7., 중도금 3,650만 원은 2018. 12. 21., 잔금 1,800만 원은 2018. 12. 31.’ 각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8. 12. 31.경 위 1차 공사 및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대금 합계 2억 원 중 1억 9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050만 원(2억 원 - 1억 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마친 이후 바닥울림, 화장실의 배수막힘 및 물샘, 벽에서의 누수, 바닥, 벽면, 천장의 높이 불균형, 균열, 깨짐, 문짝 마감 미흡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에 상응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각 공사 완료 후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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