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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293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하수급사업자)는 2018. 3. 20. 피고(수급사업자)와 사이에 안동시 C빌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파일,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5,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450만 원(= 2억 3,100만 원 - 5,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범위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00만 원이 정산,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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