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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23 2014가단12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원주시 B 등 토지의 식생축조블록공사 등을 도급 주어, 원고가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3,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토지의 식생옹벽성토조경녹생토공사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에 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위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 소유인 2,000만 원 상당의 조경석을 피고가 무단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350만 원[(1억 원 - 3,65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3, 5, 7 내지 9, 11, 14,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잠실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3,650만 원의 공사에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 관련 공사를 1억 원에 도급 주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15-2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2,000만 원 상당의 조경석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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