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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126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4. 5. 20.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C 농업회사법인은 2014. 6. 5.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은 2014. 6. 7.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계약금(1억 2,000만 원)과 중도금(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1억 5,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C 농업회사법인과 D은 2014. 8. 17. 공사대금을 5억 7,500만 원, 공사기간을 2014. 10.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라. C 농업회사법인은 2014. 9. 5. D과, C 농업회사법인이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공사대금 1차 5억 2,000만 원, 2차 5,5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 준공 후 H조합 대출로 2억 5,000만 원을 지불키로 하고, 잔금 2억 500만 원은 태양광 설치 자금 수령 시 지불하기로 하며 별도 차용금도(차용증서 포함한다.

*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증서와 공사대금 일부를 포함하여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H조합 준공대출을 하고 2순위 설정키로 한다.

마. C 농업회사법인은 2014. 9. 16.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독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본인은 2014. 9. 4.자로 위 공사를 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고심하던 중 귀하의 회사인 N 개발 이사님께서 B 사장님은 돈이 많고 L빌딩도 소유이며 제공해 주겠다고 도장과 서류를 준비하면 경비 3,000만 원을 바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기쁜 마음으로 대구로 출발하게 되어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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